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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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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정숙 작성일2006-11-15 17:18 조회7,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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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동천의집에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천의집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보내주신 성금에 대해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명과 세부적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확인되는 기부자님은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인적사항이 없거나 변경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기기부자(매월 자동이체) ▶ 자동발급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시는 기부자님의 경우는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해 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정보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물품후원등 비정기기부자

물품후원등도 환산가액을 적용 일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3. 발송예정일 ▶ 2006년 12월 15일

기부금영수증은 12월 15일경에 일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발송 후 발송자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누락이나 우편사고 등으로 12월 20일 이후에도 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담당자(김정숙 silencekjs@hanmail.net
☎ 02-974-9577(106)/971-5630)에게 연락하 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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