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 송재우 작성일2016-12-01 09:16 조회5,425회 댓글0건본문
희망 과 쉼있는 가정 동천의집에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후원해 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누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발급됩니다.
2. 어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동천의집은 “지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범위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후원자 여러분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협회로 연락주셔서 개인정보를 수정해주세요. (담당자 송재우 02-2092-7006)
4. 어떻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2017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받아보기
2017년 1월 15일 이전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시면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확인 후 발급해 드립니다.
5. 후원자와 예금주가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은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신청시 등록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됩니다.
(ex. 후원인-자녀 홍○○ / 예금주-부 홍○○일 경우 자녀 홍○○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자녀의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맞벌이가정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원개발담당자 송재우 02-2092-7006)로 연락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