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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 박희현 작성일2018-12-17 09:21 조회4,952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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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과 쉼이 있는 가정 동천의집에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후원해 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누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18. 11일부터 2018. 1231일까지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발급됩니다.

 

2. 어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동천의집은 지정기부금체이기 때문에 개인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범위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후원자 여러분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들은 2018. 1231일까지 연락주셔서 개인정보를 수정해주세요.

(담당자 박희현 02-2092-7006 / 02-974-9577)

 

4. 어떻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20171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8. 1231일까지 후원자님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받아보기

2019115일 이전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시면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확인 후 발급해 드립니다.

 

5. 후원자와 예금주가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은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신청시 등록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됩니다.

(ex. 후원인-자녀 홍○○ / 예금주-부 홍○○일 경우 자녀 홍○○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자녀의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맞벌이가정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원개발 담당자 박희현 (02-2092-7006)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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