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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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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1960
1951.08.016. 25동란 직후 부모형제를 잃고 기아선상에서 신음하는 전쟁 고아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기독교 박애 정신에 입각, 최경희 여사께서 본인의 사재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34번지에서 전쟁고아(영아) 22명을 보호하고 직원8명과 함께 영아원를 개설하여 원장 최경희 여사께서 취임함.
1951.08.16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68-18호에 분원을 설치하였음.
1952.01.10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태사자(서울특별시 중구 필요 3가 19번지)로 입주 허가를 받음.
1952.04.15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79번지로 원사를 이전하였음.
1952.08.15강당 10평, 의무실 10평, 격리실 10평을 증축함.
1953.01.01세계기독교 아동복리회(C.C.F)에 회원으로 가입함.
1953.04.19분원을 본원에서 흡수 후 폐지함.
1953.06.25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충현유치원 병설설치 인가를 받음.
1953.08.15혼혈아 기숙사 75평을 증축함.
서울지구 계엄사무소장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표창장을 받음.
1953.11.11문교부장관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장을 받음.
1954.01.19기독교감리교감독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장을 받음.
1954.02.20문교부장관으로부터 노인정 268평의 사용허가를 받음.
1954.11.24서울특별시 경찰국장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장을 받음.
1956.12.26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후생시설 인가(서사 제2873호)를 받음.
1957.09.26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무실 설치인가(허가번호 00033호)를 받음.
1957.09.28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무실 설치인가(보의제73호)를 받음.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충현영아원 법인 설립인가(보허 제306호)를 득하고 초대 이사장에 최경희 이사장이 취임함.
1958.07.02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구호훈장을 받음.
1958.07.05풀 6각정 증축 준공을 필함.
1959.11.05원사 본관 114.55평을 신축 준공함.
19.12.05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장을 받음.
 
1961~1970
1961.07.24사회단체 등록(등록번호 제 96호)을 필함.
1962.05.28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장을 받음.
1962.08.15국가재건최고의장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익포장표창장을 받음.
1963.01.20원사 37.75평을 증축함.
1963.09.25후생시설 인가증(제2호)을 갱신함.
1964.01.10전국영아위원회 회장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장을 받음.
1964.03.11기숙사 84평을 준공함.
1966.01.09의무실 병설 인가증(보허 제 00033호)을 갱신함.
1966.01.26후생시설 인가증(서울 사제23호)을 갱신함.
1967.12.08대통령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인권 옹호상을 받음.
1968.12.30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미아 일시보호사업 시설 지정을 받음.
1970.01.01재단법인 충현영아원을 사회복지법인 충현영아재단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
1970.06.05재산과 권리 의무 일체를 본 재단이 행사하는 조건으로 재단법인 신복재단과 병합함.
1970.07.06재단법인 충현영아원을 재단법인 충현재단으로 법인명칭변경허가.
1970.08.15최경희 원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음.
 
1971~1980
1971.04.30사회복지사업법의 공포시행으로 재단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함.
(사회복지법인 충현재단)
1973.08.15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패를 받음.
1973.12.20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 대체 허가(보허제968호)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필요3가 79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25번지로 대지 1,464평과 원사 433평 및 부속건물 80평을 설치하고 법인 및 시설을 이전함.
1974.02.07시설 이전 후 아동복리시설 인가증(영아정원:250명)을 교부받음(증 제1호).
1974.09.09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충현어린이집 병설인가를 득하고 원장에 성선경이사가 취임함.
1974.11.24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충현어린이집 병설인가를 득하고 원장에 성선경이사가 취임함.
1977.01.28법인 설립허가증(보허제2호)을 갱신함.
1977.07.29충현영아원장에 성선경 이사가 취임함.
1978.02.19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정신지체아 보호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법인 정관 중 일부 변경 허가를 받음(보 허 제2-34호).
1978.12.285세 미만 영아수용보호사업을 지양하고 18세 미만 정신박약아 수용보호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법인 전관 제2조 사업목적을 일부 개정함(보호제2-34호).
충현영아원을 충현복지원으로 시설명칭 변경인가.
1979.11.30아동 기숙사 505.38 ㎡를 증축함.(강동제33호)
1979.12.12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정신박약아 특수교육기관인 충현복지학교 병설인가 (동관제1040-2608호)를 득 함.
1979.12.30충현어린이집, 충현기미아일시보호소, 충현의무실 운영을 폐지함.
1980.03.06정신박약적령 입학대상 30명, 2학급을 편성하여 충현복지학교 입학식을 함. 충현복지학교 초대 학교장에 성선경 이사가 취임함.
1980.05.21충현복지학교 개교 기념일로 정하고 기념식을 가짐.
 
1981~1990
1982.03.10충현복지학교 2대 학교장에 송도식씨가 취임함.
1984.07.26교사동 525.06㎡를 증축 준공을 필하였음
1984.08.09대표이사 이병열의 출연금으로 농지 21.255㎡를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함.
1985.02.01대표이사 이병열의 무상출연금(23,000,000원)으로 학교교육용 수익 재산으로 확보하고 은행에 정기 예금함.
1985.02.28서울특별시교육감으롤부터 중등부과정(6학급) 설치인가를 받음.(충현복지학교)
1987.10.12대표이사 이병열의 무상출연금(4,200,000원)으로 학교교육용 수익 재산으로 추가확보하고 은행에 정기 예금함.(계 이천칠백이십만원)
1987.12.18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충현복지학교를 서울충현학교로 교명 변경 및 고등부과정 3학급 증설 인허가를 득함.
1987.12.31재활시설 1,468.85㎡를 증축함.(강동85-370호)
1988.05.30대표이사 이병열의 무상출연금(4,200,000원)으로 학교교육용 수익 재산으로 추가확보하고 은행에 정기 예금함.(계:삼천일백사십만원)
1988.08.17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유치원과정 2학급 및 고등부과정 3학급 증설인가를 받음.
1988.12.22서울특별시 가락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완료로 법인 소재지가 25번지에서 18번지로 지번이 변경됨.
1989.10.19창고건물 64.86㎡를 멸실 정리함.
1990.01.03자립작업장(직업보조실) 356㎡를 증축 준공하였음
 
1991~2000
1991.07.13격리실 51.84㎡ 멸실 정리함.
1992.02.11서울충현학교 교무실 20평, 협의실 40평, 조리실 22평 제 82(273㎡)평을 증축준공함
1993.06.05시설부지의 협소와 건물들의 낙후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8-1 소재지로 시설 이전을 위하여 1993년도 제4차 법인 이사회의에서 이전 승인을 의결함
1993.09.01서울충현학교 3대 교장에 남용복씨가 취임함.
1993.12.08서울특별시 소유 학교용지 2,233㎡(675평)을 기체금 이십사억원으로 법인명의로 매입하고 서울특별시장의 기본재산 취득허가를 받았음
1995.06.01재가장애인 주간보호어린이집 설치운영.(충현복지원장 겸직)
1995.09.06사립특수학교 이전계획사업 승인을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받았음(행정81410-1110)
1995.11.09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대체 허가를 득 함.(사복65140-1821 송파구청)
1996.04.15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학교시설 건축허가를 받음.
(학교 동 4,918.80㎡, 기숙사 2,236.03㎡, 수위실 24.20㎡)
1996.09.25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사복65140-1752송파구청)를 받음. (사회복지법인 충현재단을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으로, 소재지를 서울 송파구 문정동 18에서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8-1로 변경)
1997.01.15충현공동생활가정 설치(서울송파구 문정주공(아)25동 512호 보육사 안효송). 아동 4명 취업시켜 자활 퇴원함.
1997.01.27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사무실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8-1 소재지로 이전 인가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받았음
1997.04.01서울충현학교 위치변경 인가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받고 시설 및 학교를 이전함.(행정 81410-438호)
1997.04.04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충현복지원과 서울충현학교의 신축건물 준공을 받음.(특수학교 4,918.80㎡,기숙사 2,236.06㎡, 수위실 24,20㎡ 계 7,179.03㎡)(시설 81470-313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시설허가증을 갱신함.(시설 소재지변경으로)
1997.04.09충현복지원 시설 소재지 변경 인가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받았음.(제97-1호)
1997.05.23사회복지시설 신축이 완공되어 이전 준공식을 갖었음
1997.09.09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을 갱신함(제2호)
1998.01.01동천학원장애인공동생활가정(서울 노원구 하계동 현대(아)104동 102호 보육사 정태순)을 설치하고 직업보도실 아동 4명 자활 퇴원함.
1998.03.06노원구청으로부터 충현보호작업장 설치허가를 받음.(시설장에 성선경원장이 겸직)
1999.02.12노원구청으로부터 시설명칭 변경 허가받음.(동천의집)(제 97-2호)
구립상계2동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제99-4호)
1999.02.19서울충현학교를 서울동천학교로 교명 변경인가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받음(행정81412-1175호)
1999.03.01서울동천학교 4대 교장에 조광무씨가 취임함
1999.03.08충현보호작업장의 시설 명칭을 동천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하고 시설장에 최남수씨가 취임하였음
2000.09.30동천보호작업시설 신축 준공
 
2001~
2001.01.01동천보호작업시설 2대 원장 장애란 원장 취임
2001.01.10마들랜드(장애어린이놀이시설) 개장
2001.03.06공동생활가정 사랑의 그루터기 설치
2002.05.01동천보호작업시설이 근로시설 동천모자로 변경
근로시설 동천모자 1대 원장에 성선경원장 취임
2003.05.01동천의집 2대원장에 장애란 원장 취임
동천단기보호센터 개원
동천실내빙상경기장 개장(관장 이정훈)
2003.11.01공동생활가정 세움터를 설치
2005.03.16동천공동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천함께하는 집을 배움터1호, 동천공동가정을 배움터 2호, 사랑의 그루터기를 배움터 3호, 동천세움터를 세움터 1호로 하고 원장을 장애란으로 변경
2006.10.24시설명칭변경 "동천재활체육센터" 노원구 제 2006-8호
2006.06.01동천배움터4호 설치(그룹홈)
2006.07.01동천배움터5호 설치(체험홈)
동천주간보호센터 제2대 이혜순 원장 취임
2007.07.07동천단기보호센터 제2대 이혜순 원장 취임
2007.04.01동천배움터6호 설치(체험홈)
2007.05.01동천배움터7호 설치(체험홈)
2008.07근로시설 동천모자 신규건물로 이전('근로시설 동천모자' ⇒'동천'상호변경)
재제조카트리지 사업실시
2008.10.27동천요양원 설치(기존 동천모자 건물)
2009.12.14체험홈4호 월계동 주택매입
2009.12.29동천배움터5호 설치(그룹홈)
2010동천배움터5호 ⇒ 체험홈 1호로 변경/동천배움터6호 ⇒ 체험홈 2호변경
동천배움터7호 ⇒ 체험홈 3호로 변경
2010.11.26가티하우스 개소(체험홈)
2011.01.01서울시 자립체험홈 위탁(자체5개소,위탁2개소)
2013.01.01근로사업장 동천 2대 원장에 이정훈원장 취임
동천실내빙상경기장 관장 성선경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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