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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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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란 작성일09-08-03 09:24 조회3,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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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장애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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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부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67개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2009년을 끝으로 67개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지방으로 보통교부금 형태로 통합됨에 따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복지 책임도, 복지예산 명목도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비로 써도 되고, 도로를 닦아도 되는 포괄적인 예산인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생색도 나지 않는 장애인시설 운영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적절한 수준으로 배정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지방 간 복지 격차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평균 정원 68명) 당 운영비 격차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를 비교할 때 연간 2억 원 가까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복지에 관심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복지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꺼려하게 될 것이며,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미신고시설이 더 많이 난립하게 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유발될 것입니다. 결국 복지의 책임과 재정의 부담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의 복지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장애인복지 모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장애인복지는 특정지역의 복지가 아닙니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은 특정지역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장애인시설이 없는 지역의 장애인은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다른 지역 주민의 복지비를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9월 말 현재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76.2%가 타 시․도 주민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사원도 총리실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은 중앙정부로 환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구)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조치하거나, 분권교부세 교부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08. 5. 1), 국무총리실은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수급관리 및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고보조를 통해 정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08. 5. 23).

 

“장애인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 지역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예산이 확충되어야 함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9년 8월 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 임직원 및 이용 장애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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