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거주인의 인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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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란 작성일05-10-18 16:29 조회2,927회 댓글0건본문
오늘은 직원들에게 시설거주인의 체벌에 대해 공고문을 회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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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구금 또는 수용당하고 있는 자를 '피구금자'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전체 사회복지생활시설을 '구금시설'로 △사회복지생활시설을 '구금자'로 보는 '인신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복지뉴스 인용) 이는 곧 사회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입소는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동사무소와 구청을 거치지 않고서는 입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인들을 구금하는 곳이 아니고 거주인의 재활 및 자립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에서도 거주하고 있는 정신지체인들의 인권에 대하여 논의하고 문제 시 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들에게 체벌에 대해 공고문을 회람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사가 생활인의 생활지도를 하다보면 체벌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인도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의 체벌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라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2월에 제출하도록 한 리포트의 제목은 ‘바른 성장을 위한 다운아의 문제행동 수정’입니다, 이 내용은 꼭 다운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생활인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기법과 강화물의 사용 등의 기법을 배우고 익혀 우리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에서 숙제를 내어 준 것입니다. 이론으로서 앎과 행동으로서의 적용이 함께 어우러져야지요. 우리가 맡아서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은 여러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보호하여 줄 수 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직접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화를 내는 것은 장애인을 장애인 그 자체로 인정과 용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처럼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을 대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기능과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사회복지 전문인으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00에게 체벌로서의 매를 들었던 00선생님, 그리고 라운딩을 하다 보니 벌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다시 라운딩을 하니 그 때까지 벌을 서고 있는 00씨, 온 집이 떠나가도록 우는 소리에 올라가 보았더니 낮이고 밤이고 잠을 자는 00이를 눕지 못하게 잠들지 못하게 하느라고 두 사람이 팔을 잡고 어깨를 누르고 있던 모습, 방법이 옳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 서비스 기관에서의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의 방법들을 모색하여야겠습니다. 꼭 필요한 체벌이라면 객관성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시설의 운영규정에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신체자유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더구나 장애인으로 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은 자선적 시혜서비스가 아닌 철저한 전문가적 서비스 실천방법 모색 및 연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적감정 배제하는 전문인이 되어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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