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인더스트리 직업재활물품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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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송정인더스트리 작성일2007-03-22 10:59 조회5,611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장애인 직업재활기관 송정인더스트리입니다.
저희기관은 15년 동안 전라남도 여수지역 재가 장애인 및 시설 장애인에게 직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소방법변경사항과 저희 기관의 직업재활물품 홍보 내용입니다.
귀 기관의 방염 커튼류 설치 시에 도움이 되리라 여기며 자료를 올립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장애가 없는 일터”
송 정 인 더 스 트 리
수신자 원장
참 조
(경유)
제 목 방염류 창호제품(커튼) 설치에 관한 안내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송정인더스트리는 방염커튼을 전문 제작하는 장애인직업재활 기관입니다.
3. 소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들은 방염소재의 창호제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됩니다.
4. 저희 기관은 여수, 순천, 경기, 인천, 익산, 목포, 나주, 광양 등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방염류(커튼, 롤스크린, 버티칼, 블라인드 등)를 납품, 설치하고 있습니다.
5. 귀 기관의 참여와 협조가 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진출과 통합에 큰 힘이 되고, 저희 기관이 최고의 전문 직업재활기관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6. 최선의 시공․최고의 애프터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소방검정공사(방염성능검사필증부착 및 서류배부) |
※ 제품 견적 및 상담 : 박광명 실장(사회복지사) 018-244-2933 061)682-5999
사회복지법인 송정회
송정인더스트리장
|
과장 김병호 실장 박광명 원장 김명례
시행 송정- (2007. 3. 20) 접수
우 556-811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48 / www.sjltd.net
전화(061)682-5999 전송(061)681-0161 / 개인메일주소 기록 tyrpkm@hanmail.net / 공개
소방시설 안전 관련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안내
설치기한 : 2007.5.29한
주요내용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조방대상물 관계인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삭제)
○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용장을 제외)⇒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 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으로 변경(법 개정 전의 종교시설, 전시시설 포함)
○ 일반 숙박, 관광숙박(숙박시설로 변경), 종합병원, 정신병원(삭제), 방송국․ 촬영소 및 전시장(삭제)
○ 다중이용업업소의 영업장
○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 노유자 시설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추가)
시행령 제 20조제1항(방염대상물품)
○ 실내장식물(2mm이상의 종이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목재, 칸막이, 간이칸막이, 합성수 지류, 흡음재, 방음재)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류 로서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 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시행령 제20조제2항(방염성능기준)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 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열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지역 소방서 방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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